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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 망분리 규제 해소로 AI 혁신 가속화! '물꼬' 발사!

대형 금융사에 한정됐던 인공지능(AI)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핀테크로 전면 확대된다. 핀테크 기업이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AI 보안 체계 고도화에도 AI 보안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향후 망분리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이정원기자

Sep 07, 2026 • 1 min read

대형 금융사에만 적용되던 인공지능(AI)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핀테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써 핀테크 기업은 외부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AI 보안 체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AI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전자금융업자에게 신청 기준을 마련했다. 연간 전자금융거래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를 넘는 기업이 해당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기업도 AI 보안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한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해 외부 AI와 클라우드, SaaS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금융회사의 업무 자동화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더 큰 의미를 갖는데, 이는 핀테크 기업이 외부 클라우드, SaaS,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토스를 포함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증가로 인해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화를 검토 중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유출과 외부 침해에 대비한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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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