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셋톱박스 정보를 활용해 해외에서 K콘텐츠를 불법 시청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ISD를 이용한 해외 불법 방송 시청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해외에서 국내 콘텐츠를 불법 시청 가능케 하는 ISD는 국내 유료방송 신호를 받은 후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불법 셋톱박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 ISD 대응 체계'가 제안되었는데, 이는 셋톱박스 식별정보와 영상 핑거프린트 기술을 결합해 불법 송출지를 추적하고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안상필 MBC 차장은 URL·도메인 중심 접속차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시간 방송을 막기 위해 원점 타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셋톱박스 고유정보를 활용한 불법 송출 단말 특정과 운영자 검거가 가능한 것을 언급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도 ISD 판매와 불법 송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형벌을 강화하고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를 독립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강화된 형사규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과 법·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