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유통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입 규모 축소와 미판매 상품 반품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도 판매 마감일로부터 지급기한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이 2021년 법 개정 이후 5년 만에 다시 단축되게 되며, 다이소·쿠팡·컬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주요 업체가 현재 35일 이상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법안이 직매입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중소 납품업체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외국에서는 정산기한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매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약매입으로의 전환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공인협회도 이번 개정안이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방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