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과학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 근거법인 '산업안전 연구개발(R&D) 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된 연구 기능 부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홍배는 산업안전 분야의 R&D를 국가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를 산업안전기술 개발의 중심으로 정하고,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합니다.
법안에는 고위험 공정 및 신산업 분야의 안전기술, 인공지능(AI), 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기술, 그리고 산업안전 장비와 시스템의 성능 검증 및 표준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부 산하에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설립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관은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닌 국가적인 과학적 역량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책상 위의 규제에만 그치지 말고, 현장 위험을 기술로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안전 정책을 행정에서 과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노동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산업안전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안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되는 상황에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연구와 기술 축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