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할 때 필요한 서비스수준협약(SLA)이 곧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지급보증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현재 위약금이 결정된 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900여개의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SLA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SLA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의 유지·보수 협약으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약금 관련 안전장치가 부족해 계약 종료 후에 위약금이 발생하면 상계할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고, 위약금이 용역비를 초과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은 손해액 산정 등을 통해 위약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약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거나 손해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위약금 지급이 안정화되고 환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