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GS리테일, 엔라이즈, SK텔레콤 등 3개 기업에 대해 총 129억5444만원의 과징금과 10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6일 개인정보위는 제1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GS리테일에는 과징금 128억36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엔라이즈에는 과징금 1억18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도 SK텔레콤과 에이토즈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으며, 이에 대해 각각 과태료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접근통제 조치,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과 조치 등의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