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상임위원 부재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폐지·신설 등의 후속 입법 일정이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작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로 인해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었으며, 통신사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가 요금제 강요 및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및 허위정보 제공 문제에 대해 제재하고 방지하기 위한 하위법령 입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내달 중 방송통신위원회 내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어 있으며,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및 고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