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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손봉기 임명 반려…"절차 논란으로 인한 서면제청"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원기자

Aug 28, 2026 • 1 min read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대법원장에 요청했다.

28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여 협의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근거하며, 제청과 임명은 각각 다른 권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는 권한을 상호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며, 이번 사례에서는 제청 과정이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특히 청와대는 대법원이 절차적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며,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재제청 과정을 원활히 이끌어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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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