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에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직무 삭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감독관들이 수사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노동감독관들에게는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재직 감독관들도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역할도 강화될 예정으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송치 의견 검토, 사후 코칭 등의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노동부는 또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수사교육원'을 신설하여 전문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하여, 관리자들과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