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 75.90%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는 각각 100%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인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해 관계인집회를 열었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 주주조는 100%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입니다.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은 가결 기준을 9.2%포인트 초과했습니다. 법원은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관계인집회는 오후 3시 시작하여 약 2시간 만에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의 인가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완전히 이행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