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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CPO 권한 강화에 속도! 개보법 개정에 대응하기 시작

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까지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정보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

이정원기자

Aug 23, 2026 • 1 min read

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이사회와 CEO에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내달 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CPO는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와 대표자에 보고하는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개편하고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CPO가 이사회와 대표자에 주요 개인정보보호 현안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내달부터는 이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는 법규정 준수를 넘어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KT는 별도 CPO 임명과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운영을 시작하고,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대와 내부통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은 CPO의 권한과 역할 강화가 기업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며, 이사회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urity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