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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마이데이터 혁명! 108개사가 참여한 이유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시행 6개월 만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월 70개사로 출발한 참여기관은 108개사로 늘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 보험사까지 참여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을 바탕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

이정원기자

Aug 23, 2026 • 1 min read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6개월 만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초기 70개사 참여에서 108개사로 늘어났으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 보험사 등이 참여하면서 소비자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총 108개사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등 18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90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70개사가 참여했지만, 약 6개월 만에 38개사가 추가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금융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더 다양하다.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SBI저축은행, KB캐피탈 등 4개사가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제주은행과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도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개선한 경우 금리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당 정보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7월 말 기준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7~8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더 쉽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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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