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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대들, 놀이기구에서 25분간 거꾸로 매달려 3.8억원 손해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 거꾸로 멈춰 서는 사고로 갇혔던 10대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27만5000달러(한화 약 3억81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피플과 NBC 16 등에 따르면, 전날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10대 피해자인 시틀랄리 고메즈-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가 오크스

이정원기자

Aug 22, 2026 • 1 min read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사고로 인해 갇혀 있던 10대 두 명이 각각 27만5000달러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이 내렸습니다. 사고는 2024년 6월에 발생했으며, 놀이기구 '애트모스피어'에서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약 25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울거나 구토를 한 탑승객들도 있었으며, 일부는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후 가슴 통증, 공황발작, 불면증, 어지럼증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증세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사건을 가장 극심한 공포 경험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놀이공원이 안전을 유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놀이공원과 제조업체는 책임을 부인해 왔지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엄중한 책임 규명과 민사상 정의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제조업체인 잠페를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른 탑승객 중 7명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 간의 배상금 부담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