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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근로자, 한국서 한 달 근무하고 평생 연금 받는 방법 논란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일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

이정원기자

Aug 21, 2026 • 1 min read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후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추납 금액도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증가했다.

추납은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F2·F4·F5·F6 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추납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납은 보험료를 미납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단기 가입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혼인·가족 관계 확인,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 파악 등에 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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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