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후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어났다. 이로 인해 추납 금액도 2억330만원에서 54억6100만원으로 26.9배 증가했다.
추납은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F2·F4·F5·F6 등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통해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추납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납은 보험료를 미납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단기 가입 외국인이 이를 이용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혼인·가족 관계 확인,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 파악 등에 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