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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9440억 현금으로 주가 방어 작전 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거액의 현금을 단기간에 조달해야 하는 데다 SK 지분 매각이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부담이 커지면서 양측의 지급 방식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이정원기자

Aug 17, 2026 • 1 min read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거액의 현금을 짧은 기간 내에 조달해야 하며 SK 지분 매각이 주가와 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부담 때문에 양측의 지급 방식 협상이 결렬되어 재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 서울고법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는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판결을 수용할 방안도 고려했지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현금과 SK 주식을 조합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핵심 논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간의 협의와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자금 조달 방안을 재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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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