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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세기의 이혼' 사건 재상고 결정! 대법원 다시 가는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14일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이정원기자

Aug 15, 2026 • 1 min read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되었다.

최 회장 측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의 대리인은 "최 회장은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에 대해 최 회장은 불복하며,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지난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이에도 최 회장은 9440억원을 마련하고 지연이자를 피하려는 의도로 재상고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연 5%의 지연이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 472억원에 달하며,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재상고로 두 사람 간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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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