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해당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분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만료 후 연장 여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사실상 제도 종료를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