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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무임승차' 방지법, EU서 법제화…한국도 영향?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위한 중재 제도를 도입한다.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분쟁조정 권한을 법에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정원기자

Jan 22, 2026 • 1 min read

유럽 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네트워크 이용료 미지급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투자 비용 공동 부담을 위한 중재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입법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EC)가 최근 발의한 '디지털 네트워크법(DNA)'은 EU 내 통신 규제를 통합한 법안으로, 한국 정부의 입법과 유사하다. 이 법안은 망 이용대가 분쟁 시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조정회의'를 의무화하고, 망 공정기여 원칙을 법률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망 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러한 입법이 미국의 통상 압력을 피하면서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법안은 EU 전체에 즉시 법적 효력을 갖는 '규정' 형식을 취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역할을 강화하고 분쟁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유럽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EU의 DNA 입법은 우리나라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와 빅테크 간의 망 대가 분쟁을 해결하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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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