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된 아이를 35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중국 가정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법 전문가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법원은 가정부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1990년에 시작되어 30년 이상 아이를 찾는 부모의 노력 끝에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은 DNA 테스트를 통해 아이가 실종된 부부의 친자식임을 확인했고, 가정부 A씨는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결국 진실을 인정했습니다.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유괴와 매매 사건에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5년 전 중국에서 아기를 납치한 가정부, 법원 판결에 논란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데려가 35년 동안 친자식처럼 키운 중국인 가정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징역 3년에 그쳐 현지에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의 한 법원은 지난달 29일 가정부 A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원기자
Aug 08,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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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