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 지역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세액공제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액은 마지막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미국·일본과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산업부와 재경부는 업계와 소통하여 대상 품목과 적용 요건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 생산 기업들을 위한 생산세액공제 혜택, 6대 첨단산업 대상 확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 공급망 확충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최초로 신설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할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지방주도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녹색전환과 경제안보 측면에
이정원기자
Aug 07,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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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