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Law chevron_right Article

나른한 말레이 조종사, 비행기 안에 7만 알 약품 밀수하던 사실 드러나며 적발!

말레이시아 항공사 소속 조종사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운항하고,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려다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체포됐다. 최근 AFP 통신 · 말레이시아 세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에카르노-하타 국제공항 통관 당국은 쿠알라룸푸르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부기장 M(39)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정원기자

Aug 05, 2026 • 1 min read

말레이시아 항공사 조종사가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항 당국은 말레이시아인 조종사가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당국은 조종사의 수화물 가방에서 엑스터시(MDMA)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마약은 약 47억원 상당이며, 조종사는 5만 링깃(약 17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조종사는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마약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직접 비행기를 운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최소 170명의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조종사의 소지품 중 소변이 담긴 병이 확인되었으며, 조종사가 마약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유예되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을 운항한 항공사는 사태 파악과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law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