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개발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9부능선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재가를 받게 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영국의 '디지털정부청(GDS)'를 벤치마크한 '한국판 GDS' AI 서비스 개발 정부 조직을 설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조직은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으로 명명되며 AI 서비스 개발을 주도할 것이다. 정부 AI 도입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단장을 선임하고, 100명 이하의 민간 개발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팀을 구성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훈령의 발령을 통해 추진단이 9월 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SW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직의 설립이 기존 공공 SW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