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허점을 악용한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계속하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게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토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는 심사 대상을 척추 염좌, 팔다리 단순 염좌·타박상 등으로 한정하고, 심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