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개 대형 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하며,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한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서로 LTV 정보를 교환하고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얻어진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LTV를 조정함으로써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낮추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 규모가 줄어들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