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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폭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으로 2720억원 징계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했다. 4대 은행은 공정위 결정문을 받는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이정원기자

Jan 21, 2026 • 1 min read

국내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4개 대형 은행이 LTV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금지하며,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정보를 교환한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였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서로 LTV 정보를 교환하고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얻어진 관련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은 LTV를 조정함으로써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낮추고 영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 규모가 줄어들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4대 은행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정으로 인해 돈을 빌린 기업이나 개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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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