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한 교사가 17년 동안 병가 상태를 유지한 후 퇴직 처분을 받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지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퇴직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난달 지방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이 교사는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후 병가를 연장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기존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며, 총 수령 금액은 약 100만유로로 추산됩니다. 교사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규정에 따라 장기 병가 중에도 급여가 보장됩니다.
지난해 교육당국은 교사가 15년 이상 장기 병가 중임을 확인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퇴직을 명령했습니다. 이 교사는 병가 동안 민간요법 활동을 한 것과 화장품 개발 등 다른 활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병가 남용을 지적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병가 첫날부터 노동불능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전화 병가'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병가가 3일을 초과할 때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이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