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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반도체특별법 개정안 발의…클러스터 선정, 정치적 배제 없이 혁신을 이끄는 방안 마련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과 지표, 평가

이정원기자

Jul 22, 2026 • 1 min read

고동진 국회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률은 평가 결과 공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은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산업적 타당성과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이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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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