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21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포괄적인 조치를 채택한 것이다. 지난해 호주가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한 후, 프랑스가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프랑스 상원은 법안을 243표 찬성, 2표 반대로 가결했고 하원도 279표 찬성, 81표 반대로 승인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을 도입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새로운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며, 4개월 내에 이미 개설된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SNS 플랫폼은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한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 승인을 환영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SNS 기업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에 반대하지만, 각국 정부의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