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강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3대 특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국회는 '종합특검 연장법'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특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종합특검은 기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 조사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최대 10명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기존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제약으로 인해 내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기 어려워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토론이 강제 종결된 후 법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