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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상장, 정부 도입 가속화 예상

정부가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업종을 세분화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체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이정원기자

Jul 14, 2026 • 1 min read

한국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며 디지털자산 업종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14일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되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업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를 규제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현물 ETF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이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대형 실증사업과 선도기술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채 토큰화와 국제 탄소시장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탄소크레딧을 블록체인으로 관리·거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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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