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예상되는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산단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이루어졌다. 대상 지역은 총 364.19㎢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이 조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발표된 뒤 이루어진 후속 조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토지는 5년간 실제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국·공유지는 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내 거래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한 거래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