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동차 구매 입찰을 둘러싸고 철도차량 제조업체 간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입찰에서 탈락한 우진산전이 낙찰예정자의 자격 요건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후속 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지난 달 29일 우진산전은 코레일에게 '임시지위 확인 및 절차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코레일은 총 144량(약 3089억원) 규모 전동차 구매 입찰을 공고하고, 로만시스가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우진산전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로만시스는 전동차 실적이 없지만 현대로템과 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했고, 코레일은 이를 인정해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우진산전은 예외 조항이 입찰공고에 명시된 '제조물품 직접생산 조건'과 충돌해 이를 무효로 주장했다. 또한, 로만시스의 이행능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코레일은 "신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계약 이전 책임 연대를 담보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제3자의 납품 실적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했지만, 구체적인 심문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