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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항고심 종결 후 '바이오 연속공정' 논란 계속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가 지난 3일 마무리됐다. 개별 기업의 노사 관계를 넘어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생산공정 특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만큼 법원 판결에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보안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이정원기자

Jul 08, 2026 • 1 min read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은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생산과정의 특수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으로 산업 전반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항고심의 핵심 이슈는 노조법상 쟁의행위 중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보안작업' 범위에 대한 것이다. 보안작업은 파업 중에도 생산물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이전 재판에서는 일부 공정만 보안작업으로 인정되었지만, 주요 생산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항고심에서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특수성이 강조되며, 연속적인 생산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확인되었다.

바이오 의약품 생산은 중단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제한될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원이 산업 특수성과 노동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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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