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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책 마련! 허위정보 규제 7일 후 시행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자체 서비스 정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

이정원기자

Jul 05, 2026 • 1 min read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자체 서비스 정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제도 안착까지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됐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작성자 특정이나 손해배상이 어렵고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의결하며 제도 정비를 마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내용을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과징금 대상을 직전 3개월 간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사 10만회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수립 등 자율규제 의무가 부과된다.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랫폼 업계는 시행에 맞춰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담겼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네이버는 기존 이용약관과 게시물 운영정책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 유통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게시물이 관련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될 경우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달 운영정책을 개정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용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해 신고하면, 카카오는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삭제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도 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플랫폼별 신고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대상 게시물이 늘어나면 플랫폼의 운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행 초기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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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