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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또 무산…소상공인연합회 “현실 반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 위축과

이정원기자

Jun 19, 2026 • 1 min read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소비 위축과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 원자재 가격, 공공요금 등이 상승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지역별·업종별·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최저임금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수준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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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