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보험대리점(GA)에 1200%룰 시행이 예고되면서 보험설계사를 확보해 두기 위한 영입 경쟁에 불이 붙었다. 금융감독원과 GA업계는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고 자율협약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7일 GA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은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율협약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그간 운영위는 GA협회와 일부 GA 주도로 운영됐다. 금감원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협약은 이직 후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등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업계 신사협정이다. 지난 2023년 GA협회는 설계사 인력을 영입하는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협약을 도입했다. 현재 대부분 초대형 GA(설계사 3000명 이상)가 자율협약에 참여한 상태다.
지난달부터 자율협약에 참여한 GA들은 회사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향후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설계사별 연간 모집계약 수수료 등 통계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능률 설계사를 모셔가기 위한 회사별 경쟁이 심화되자 금감원 중심, 자체적인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자신문이 설계사 1만명 이상 초대형GA(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와 주요 보험사(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KB라이프, 삼성화재) 계열 GA 정착지원금 및 스카우트 비용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총 1300억원 이상이 설계 영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체로 확대하면 스카우트 비용은 대폭 확대된다.
GA협회는 과도한 설계사 영입경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분기부터 GA별 정착지원금 규모를 매분기 공시하고 있다. 여기엔 신규 영입된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기존 설계사에 분할 지급된 금액, 신인 설계사 교육비용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오는 7월 GA업계에 1200%룰 적용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설계사 영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 초회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제다.
기존엔 보험사에게만 1200%룰이 적용됐지만 오는 하반기부터는 GA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1200%룰엔 설계사 이직 시 보험사 및 GA가 지급하는 정착지원금 등 스카우트 비용이 포함된다. 7월부터는 고능률 설계사 영입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의미다.
시장에서 고액 정착지원금을 내걸며 설계사를 미리 영입해 두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자, GA협회도 업계 자정에 나섰다. GA협회는 이달 중 '자율협약 실천 자정 결의문'을 채택하고 GA 자정 실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GA협회 관계자 “이번 결의문에는 △1200%룰 준수 △과도한 정착지원금 자제 △부당한 이익제공 등으로 인한 설계사 스카우트 행위 자제 △내부통제 강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자율협약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