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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서 23년→15년 감형…내란 혐의 대부분 유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후 문서 작

이정원기자

May 07, 2026 • 1 min read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후 문서 작업까지 관여하는 등 내란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추진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사후 선포문' 작성·서명·폐기 과정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해당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반면,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연락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와 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심의 지연, 대통령 일정 대리 참석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모두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못 미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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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