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지난달 1일부터 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교통 법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범칙금 제도를 본격 도입한 가운데, 보름 동안 8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은 자전거 교통 위반 단속 정책인 이른바 '블루 티켓'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15일간 총 842건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계도나 주의 조치만 하고 마무리한 경우도 약 2만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제도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16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단속 항목에는 자전거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신호 무시 등 총 113개의 위반 행위가 포함됐다.적발된 사례를 보면 '일시정지 미이행'이 3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2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호 위반' 사례는 81건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1만2000엔(약 1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를 어기면 6000엔(약 5만5000원), 우산을 쓰거나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주행하면 5000엔(약 4만600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새 제도를 두고 단속 기준과 벌금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을 사칭해 현장에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지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들고 자전거를 타는 사례가 줄었고, 교통 규칙을 지키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