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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따로, AI 면책, 주차로봇”…한경협, 묵은 규제 100건 손질 요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면책,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이정원기자

May 05, 2026 • 1 min read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면책, 주차로봇 아파트 설치 허용 등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100건을 6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순이다. 한경협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핵심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건의 목록을 구성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체와 배터리를 별개 자산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구매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배터리를 독립 자산으로 인정하면 소비자는 차량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임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에서 주유소처럼 신속하게 배터리를 바꿀 수 있어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소된다.

중국 NIO는 배터리 규격·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 대규모 교체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고, CATL과 공동으로 배터리 자산회사 '웨이넝(Weineng)'을 설립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 JSW MG모터도 배터리 비용을 제외한 차량 가격에 주행거리 기반 임대료를 더하는 'BaaS(배터리 구독 서비스)' 모델을 상용화했다. 한경협은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학습데이터 면책 조항 신설도 주요 건의 사항이다.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는 방대한 책·이미지·영상 데이터 학습이 필수지만, 저작물마다 개별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 인정 범위가 협소해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상존한다.

일본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저작물에 담긴 사상·감정을 향유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운용 중이다. 싱가포르도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을 컴퓨팅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한경협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 마이닝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율 이동·주차 기능을 갖춘 주차로봇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지만, 주택법령상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공동주택 설치가 막혀 있다. 한경협은 주차로봇을 일반 아파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교통약자 이용 편의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보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에 포함했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활용하는 34종 묶음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가 빠져 있어, 자녀 출생 등록이나 사망보험금 상속인 확인 등의 업무에서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변화에 뒤처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된 만큼 이번 건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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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