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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무단 활성화 시도 85건 발견! 이유는?

국내에서 미국산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이정원기자

May 04, 2026 • 1 min read

국내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모델에만 허용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시키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무단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사례가 총 85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FSD 기능은 국내에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관련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는 중국산 모델은 이 인증을 받지 못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차량은 전체 등록 대수의 2.4%에 해당하는 4292대뿐입니다. 그 중에서 모델X가 2708대, 모델S가 1193대, 사이버트럭이 391대입니다. 그러나 일부 테슬라 소유자는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SW) 소스 코드를 사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질적인 단속과 추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auto #technology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