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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대학, 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 가는데 항소장 제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두나무 간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공방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이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지만, FIU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30일 F

이정원기자

Apr 30, 2026 • 1 min read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과 두나무 사이의 자금세탁방지(AML) 제재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항소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에 대한 판단을 놓고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FIU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의 핵심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어디까지 차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두나무는 FIU의 제재를 이유로 고객확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반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FIU의 항소로 인해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의 구체성과 FIU 처분의 적정성 등이 재판부에서 재평가될 전망입니다.

이번 항소는 두나무 외에도 빗썸과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거래소는 제재 사유와 내부통제 수준이 다르지만,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기준의 명확성이 공통적인 문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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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