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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친족경영 영향 논란에 파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동일인 인정 예외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쿠팡

이정원기자

Apr 29, 2026 • 1 min read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시행된 법인 동일인 인정 예외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를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전에 법인인 쿠팡Inc을 동일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되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운영에 참여했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동일인을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은 공시 범위가 변경되었으며, 해외 계열사와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쿠팡은 지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향후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OCI 이후 두 번째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이며, 미국 상장사 기업집단에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첫 사례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올해 102개로 늘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7개로 증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히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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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