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Law chevron_right Article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1심 일부 승소로 762억 중 687억 취소! 현지 판결에 주목하세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에 대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이정원기자

Apr 28, 2026 • 1 min read

한국 법인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1년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넷플릭스는 2023년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정 공방의 핵심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의 성격에 있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전송권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넷플릭스는 '사업소득'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코리아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NIVB가 넷플릭스코리아를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국내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코리아가 구입해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설치한 서버(OCA)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과세 처리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세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법적으로 패배하면서 과세 논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는 서버가 해외에 위치할 경우 과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재판부는 “과세 결과가 불합리하더라도 정상 가격 조정, 국내 사업장 여부 등 별도의 과세 수단 또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w #business #tax #finance #court #lawsuit

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