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랫폼이 중개자로서 거래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도 수정되고 있습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약관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되어, 수정 또는 삭제가 이루어졌으며, 대상은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개인정보 책임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맞게 수정하여,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거래 책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플랫폼은 그동안 '중개자'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용자와 사업자 간 귀책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나누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한 내부 운영정책을 우선 적용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조항 등을 수정하는 등, 운영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산과 환불 구조에도 변경이 있어, 입점업체 판매대금 보류 조항이 수정되었고, 회원 탈퇴 시 유상 캐시 소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분쟁 조항, 손해배상 범위를 일괄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 점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