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높아진 공공 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발의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SW 사업에서 변경 및 추가 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 증액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심위를 열기 위한 특별한 사유 없이 과심위를 열도록 하는 등 과심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경이 빈번한 공공 SW 사업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면 공공 SW 사업에서 과심위 운영이 강화되어 적정대가 지급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법안은 SW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하위법령 정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