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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30억 첫 납부! 나포 위기에 놓인 한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한 이른바 '통행료'를 처음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 통제 조치가 실제 수익 징수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 TV는 23일(현지시간)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의회 부

이정원기자

Apr 23, 2026 • 1 min read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한 '통행료'를 처음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해협 통제가 수익을 가져오는 측면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시사하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 프레스 TV는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의회 부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중앙은행에 처음으로 예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이란이 해협 통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전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규모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더해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는데, 이 법안은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사전 허가 의무와 이란 리알로 통행료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을 어기면 선박을 나포하고 화물 가치의 약 20%를 몰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세계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 해상 질서와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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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