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03건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미만을 국가가 지원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경·공매가 종료돼도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의결되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위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도 위원을 추천했다.
전세 사기 예방 강화! 보증금 1/3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행사나 경·공매 절차
이정원기자
Apr 23,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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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