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일부 물량을 사전 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후 단기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관사는 앞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공모가 산정 과정에 시장 반응을 더 일찍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함께 도입되어, 기관투자자 중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경우에 일부 물량을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장 직후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를 줄이고, 주가 급락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IPO 시장이 과열되고, 공모가가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사의 계열 운용사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투자자의 제한 등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며,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상한과 행위 규제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