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 업계 사이의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부결제한 건에 대해 카드사가 소비자에 대금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132억원에 이르는 분쟁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지 못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적용된 결과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선환급한 뒤 PG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PG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PG사가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PG협회는 카드사의 구상권 청구를 비판하며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 구조상의 역할에 따른 PG사와 카드사 간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