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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분쟁조정 후, 카드사와 PG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

금융감독원의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두고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 업계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소비자 환불 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손실 부담을 둘러싼 구상권 청구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감원

이정원기자

Apr 20, 2026 • 1 min read

금융감독원의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 업계 사이의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부결제한 건에 대해 카드사가 소비자에 대금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132억원에 이르는 분쟁금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받지 못할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적용된 결과이다.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선환급한 뒤 PG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반면 PG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PG사가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PG협회는 카드사의 구상권 청구를 비판하며 카드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 구조상의 역할에 따른 PG사와 카드사 간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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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