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징계를 받은 지 단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윤리심판원은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는 새해 첫날 당 지도부가 요청한 신속한 판단으로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묵인 및 수수 의혹,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받아왔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 소명하기 위해 5시간에 걸친 대면 조사에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의혹이 징계 시효가 지났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여러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순 없다"며 즉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요일 정례 최고위에서의 징계 상정과 목요일 의원총회 표결이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