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대면 진료 원칙이 확립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진료 대상과 처방 의약품, 일수 등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제는 환자의 안전과 편익을 고려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령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 위임 사항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간담회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 및 환자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6년 넘게 이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작년 12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률화되었다. 이는 2010년에 첫 법안이 발의된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진료 지역 및 처방 약물 종류 및 일수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이다. 각종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될 예정이다.
의료 단체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간에는 의견 차이가 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는 재진 원칙이 담겨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안도하면서도, 약 배송 허용으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재진 환자 및 처방일수 제한 등에 대해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질병으로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초진으로 분류되거나, 1회 진료당 최대 90일분의 처방량 기준이 줄어들면 환자의 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수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선택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환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시행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